노동위원회규칙 제130조 (심문일정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회의일정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문일정 통지당사자심판위원회심문일정통지서개최일심문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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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회의일정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 <개정 2015. 10. 20.>2. 제16조제13호의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 <개정 2015. 10. 20.>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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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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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회의일정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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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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