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3조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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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화해조서 송달증명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3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3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3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3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3호서식] 화해조서 송달증명 신청서 | 화해조서 송달증명 신청서 | 화해조서 송달증명 신청서 | 화해조서 송달증명 신청서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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