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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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위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위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③제2항의 신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실시여부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3항의 승인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 외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 2. 14.>
⑤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인적ㆍ 물적ㆍ기술적 요소, 심문회의 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14.>
⑦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는 신청 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실시 여부는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4. 2. 14.>
⑧원격영상회의는 승인 후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는 취소된다.1.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참여 철회2.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5항의 사유에 따른 직권 원격영상회의 취소 <신설 2024. 2. 14.>
⑨제8항제1호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참여 신청한 상대 당사자에 대하여는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상대 당사자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2. 14.>
⑩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이용하여 분리심문을 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본조신설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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