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근로기준법 시행령이행강제금사용자심판위원회구제명령노동위원회위원장노력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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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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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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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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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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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