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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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
본문 인용: 2100000236496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미부과, 부과유예, 부과취소) 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제8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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