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판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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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당사자3. 판정일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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