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당사자3. 판정일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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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6호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판 정 일 주 문 신 청 취 지 이 유 1. 당사자 2. 신청에 이른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4. 인정사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7. 결론 년 월 일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의3 · 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6호의3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판 정 일 주 문 신 청 취 지 이 유 년 월 일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판, 차별시정)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공익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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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2의2 · 재심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초 심 판 정 ○○지방노동위원회 20 . . . 판정 20 부해(부노)○○ 판 정 일 주 문 초 심 주 문 재심신청취지 이 유 년 월 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판, 차별시정)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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