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판정서 작성판정서당사자별지노동위원회제16호의3서식제32호의2서식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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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명2. 당사자3. 판정일4. 주문5. 신청취지6.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개정 2012. 7. 4., 2019. 2. 13.>7. 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③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문회의를 생략하는 경우 초심판정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9. 2. 13., 개정 2021. 10. 7.>
⑤노동위원회는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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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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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토대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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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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