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8조 (임의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7. 4.>
②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2. 주문(중재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당사자는 제2항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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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임의중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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