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8조 (임의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임의중재근로자참여법당사자중재임의중재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제30호서식노동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2. 7. 4.>
②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2. 주문(중재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당사자는 제2항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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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임의중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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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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