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조 (위반 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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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반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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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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