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조 (위반 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치 등노동위원회위원장위반행위조치별지당해제3호서식제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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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위원이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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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