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2. 주문(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당사자는 제2항의 견해 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서식] 단체협약의…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의2 ·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재심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재심 신청서 | 단체협약의…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의4 · 판정제84조의5 · 재심신청제84조의6 · 준용 규정제85조 ·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제86조 · 의결요청사건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제87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임의중재제89조 · 재심의 범위제90조 · 재심신청제91조 · 근로자의 지위승계제92조 · 재심사건의 기록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