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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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2. 주문(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당사자는 제2항의 견해 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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