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단체협약당사자견해해석이나이행방법제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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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2. 주문(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구체적 내용)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당사자는 제2항의 견해 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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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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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