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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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ㆍ의결이나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은 조정ㆍ중재사건,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9. 2. 13., 2021. 10. 7.>
⑤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법 제2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제척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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