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노동위원회위원장기피제척이나사건날로이내부문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ㆍ의결이나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은 조정ㆍ중재사건,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9. 2. 13., 2021. 10. 7.>
⑤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법 제2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제척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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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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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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