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0조 (조정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화해조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2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화 해 조 서 사 건 근 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화 해 조 항 1. 2. 3.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