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8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제13조에 따른 중재를 하는 경우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중재토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주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노조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6조를 준용한다.
④공무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 제167조제1항과 제2항,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⑤중재재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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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중재재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49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중 재 재 정 서 사건번호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업체 명칭 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위 당사자간 중재사건에 관하여 우리 중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중재 재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중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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