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9조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제171조에 따른 조정전지원2. 제152조, 제162조, 제166조에 따른 조정3. 제174조에 따른 사후조정4. 필수유지업무의 노사협정 관련 업무 등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5. 단체협약과 노사교섭 진행사항 분석 등 관련 업무6. 노동관계 조정업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준상근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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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1 ·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1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1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1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1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1호서식]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 |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 | 담당 | 과장 (사무국장) | 국장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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