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9조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준상근조정위원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관계수집ㆍ분석ㆍ연구조정담당위원조정전지원2필수유지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제171조에 따른 조정전지원2. 제152조, 제162조, 제166조에 따른 조정3. 제174조에 따른 사후조정4. 필수유지업무의 노사협정 관련 업무 등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5. 단체협약과 노사교섭 진행사항 분석 등 관련 업무6. 노동관계 조정업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준상근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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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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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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