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3조 (중재결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중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중재결정서에는 당해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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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중재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7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중 재 결 정 서 사 건00 차별 00 근로자성 명 주 소 사용자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당사자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중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중재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 ○ (지 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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