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증인의 신청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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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심문사항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증인심문사항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증인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 증인 신청 당사자와 채택된 증인2. 직권에 의해 증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증인
⑤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증인 신청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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