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증인의 신청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증인의 신청 및 지정증인당사자별지노동위원회위원장증인심문사항심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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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심문사항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증인심문사항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증인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 증인 신청 당사자와 채택된 증인2. 직권에 의해 증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증인
⑤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증인 신청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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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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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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