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 (화해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③화해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서"는 "화해조서"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은 "심판위원회의 의결 또는 단독심판위원의 처리를"로, "제16호의2서식"은 "제16호의4서식"으로 본다. <신설 2024. 2.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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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화해조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2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화 해 조 서 사 건 근 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화 해 조 항 1. 2. 3.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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