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 (화해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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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 또는 단독심판위원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③화해조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판정서"는 "화해조서"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은 "심판위원회의 의결 또는 단독심판위원의 처리를"로, "제16호의2서식"은 "제16호의4서식"으로 본다. <신설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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