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 (심문일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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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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