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 (심문일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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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심문 일정 통지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1호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심문 일정 통지 아래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심문하고자 하오니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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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2호서식] |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심문회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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