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 (재심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62조를 준용한다.
②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에는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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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재심판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2호서식]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근 로 자 (노동조합) 사 용 자 초 심 판 정 ○○지방노동위원회 20 . . . 판정 20 부해(부노)○○ 판 정 일 주 문 초 심 주 문 재심신청취지 이 유 1. 당사자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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