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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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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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제2항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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