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이행강제금부과사용자예고의견제25호서식노동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제2항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0.>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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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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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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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