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제2항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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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본문 인용: 2100000236496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5호서식]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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