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7조 (단독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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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 제81조의2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단독심판 신청ㆍ동의서에 따라 사건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심판담당공익위원 1명(이하 "단독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 제81조의2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단독심판 신청ㆍ동의서에 따라 사건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심판담당공익위원 1명(이하 "단독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4., 2021. 10. 7.>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추천한 공익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익위원을 단독심판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삭제 2024. 2. 14.>
④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단독심판위원으로 하여 단독심판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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