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7조 (구제명령의 이행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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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4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4호서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사 건: | 사 건: 1. 근로자 성명: 2. 사용자 - 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3. 구제명령 이행기일: 위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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