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화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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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화해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0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0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0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0호서식] 화 해 신 청 서 | 화 해 신 청 서 | 화 해 신 청 서 | 화 해 신 청 서 사 건 | 사 건 | 사 건 |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신 청 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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