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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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0 · 중재회부의견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0호서식] 중 재 회 부 의 견 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다 음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및 이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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