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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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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