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상임위원중재회부조정담당공익위원결정의견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교원노동관계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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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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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