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5조 (사후조정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관계당사자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후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후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을 현지에 출장하게 하여 사후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사후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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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3 · 사후조정 요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3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53호서식] 사후조정 요청서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업체 명칭 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후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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