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5조 (사후조정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관계당사자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2.
사후조정의 개시 등사후조정노동위원회위원장조정위원회관계당사자당사자조정위원이나제5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관계당사자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후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후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을 현지에 출장하게 하여 사후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사후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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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관계당사자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2.

노동위원회규칙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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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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