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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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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