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5조 (교원노동관계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노조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노조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②교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을 준용하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13.>
③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