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0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판정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차별시정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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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회의록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사 건 | 사 건 | | | 회 의 명 | 회 의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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