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0조 (중재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조법 제79조에 따라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담당공익위원은 해당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12. 7. 4., 2019. 2. 13.>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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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7 · 중재회부의견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47호서식] 중 재 회 부 의 견 서 ○○○○ 노동쟁의 긴급조정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중재의 회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및 이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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