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6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한다.
조사보고서의 작성조사보고서조사관조정추진경위와제10호서식포함시켜야사실조사완료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한다.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정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추진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등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