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 (선정대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대표자노동위원회당사자들당해필요하다고심판사건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화해를 통해 당해 심판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취하 또는 화해에 관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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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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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