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 (선정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화해를 통해 당해 심판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취하 또는 화해에 관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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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선정대표자선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7호서식] 선 정 대 표 자 선 정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 선 정 대 표 자 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에 따라 위 사람(들)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선정자: 등 ○명 ※ 선정자 명단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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