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1조 (중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중재 신청은 차별시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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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차별적 처우의(시정(신청/통보), 재심신청)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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