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고발근로기준법구제명령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관서제28호의2서식제28호서식확정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4.>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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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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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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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