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9조 (특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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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44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배제서에 따라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지 제45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합의선정서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명단 제출이 없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⑤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 제155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⑥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12. 7. 4.>
⑧삭제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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