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9조 (특별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44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배제서에 따라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단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지 제45호서식의 특별조정위원 합의선정서에 따라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명단 제출이 없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⑤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 제155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⑥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12. 7. 4.>
⑧삭제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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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특별조정위원 배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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