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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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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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7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7호서식] 금 전 보 상 명 령 신 청 서 | 금 전 보 상 명 령 신 청 서 | 금 전 보 상 명 령 신 청 서 | 금 전 보 상 명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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