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심판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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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개정 2015. 10. 20., 2019. 2. 13.>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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