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의장 호선 및 주심위원 지명 결과,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심판위원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③심판사건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에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1항의 회의록에 제2항의 판단 요지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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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회의록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15호서식]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 의 록 사 건 | 사 건 | | | 회 의 명 | 회 의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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