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회의록주심위원의결사항조사관요지노동위원회위원장근로자위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의장 호선 및 주심위원 지명 결과,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명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심판위원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심판사건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에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제1항의 회의록에 제2항의 판단 요지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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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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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