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5조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안조정기간수락제43호서식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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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담당공익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조정안(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⑤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54조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의 경위와 결과를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노조법 제57조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52조제5항과 제6항, 제155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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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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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현지에서 조정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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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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