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0조 (화해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해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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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화해안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1호서식]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화 해 안 사 건 근 로 자성 명 주 소 (노동조합)명 칭 주 소 대 표 자 사 용 자사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명 화 해 조 건 1. 2. 3. 우리 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화해안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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