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4조 (차별시정 재심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별시정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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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서식]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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