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 (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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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4.>
②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개정 2021. 10. 7.>
③제1항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④제1항에 따른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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