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선거방법)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본조신설 2014.11.12.]
제117조의2(선거방법)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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