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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69조 · 피선거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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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

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ᆞ중앙회

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

이사ᆞ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 (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비상근은

제외 한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

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6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ᆞ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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