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7조 (준조합원의 권리ᆞ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ᆞ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
권을 가진다.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ᆞ경비 및 과태금
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