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출자)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
자 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이상 5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
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
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 에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