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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