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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4조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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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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