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91조 (대의원회 진행)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1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ᆞ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
3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
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91조, 제96조의2, 제9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 제101
조, 제102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2조를 제외하고 제82조를 준용한다) 및 제10
3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 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ᆞ
제91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73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
지"로 하며, 제87조 및 제88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2015.6.17.>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0조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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