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21조 (선거인명부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
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 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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