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3(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
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
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11.12.]
제99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99조의3(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
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
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99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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