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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