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5조의5 (어깨띠ᆞ윗옷ᆞ소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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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5(어깨띠ᆞ윗옷ᆞ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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