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4(선거벽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
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선거벽보의 작성수량ᆞ첩부수량ᆞ규격ᆞ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